국토부가 기업형 장기임에 대한 세제 지원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위주인 임대주택 정책의 틀을 바꾸고, 합리적 수준으로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주는 현재 우리나라 주택 임대시장의 60% 이상이 개인 간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돼 주거 불안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공임대나 민간 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2년 내지 4년 내에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전세제도는 갭 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하기도 한다”며 “개인 간 전월세 위주의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무임대 기간이 20년 이상인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해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1·10 대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불안정한 전세 위주 임대시장을 자연스럽게 바꿔 나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박 장관은 “최근 코리빙 등 항구적으로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모델이 등장하고 있지만,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추가적 규제를 배제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장기임대 운영 특성에 맞게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기업형 장기임대를 활용해 실버, 청년 등 임차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요에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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