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본격화… 4억 이하 주택 사도 ‘1주택자’ 인정

박성훈 기자 2024-04-15 09:24:02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이 되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소규모 관광단지 10개 사업 우선 추진,  지역특화형 비자 할당 인원 확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혜택 부여 방침을 밝혔다. 

이른바 ‘세컨드홈’을 활성화시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하루에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생활인구’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특히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세컨드홈’ 활성화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 등에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 내 한 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을 없애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례 대상 지역을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했다. 수도권과 가까운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요건도 엄격히 해 부동산 투기 여지를 차단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사실상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번 특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물론 타 지역에 있는 주택을 1채 추가로 구입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각종 부동산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에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까지 받게 되면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세금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나 양도세 역시 세율 하락과 비과세 한도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 되면 파격적인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세제 특례 조치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 이래 4월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