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 수혜자 매년 증가세… 2022년 말 현재 3만 6764명 누적 신청

이의현 기자 2024-05-31 09:56:19
자료=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연계하는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된 이후 연계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2009년 8월부터 시행된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가입자가 각 연금을 타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각 연금의 가입 기간을 모두 합해 10년 이상이면 연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연계 신청자는 2022년 12월 말 누적 기준으로 3만 6764명에 달하며, 수급자는 4069명이다. 신청자 중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옮긴 사람이 2만 723명으로 56.33%에 달하고,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사람은 1만 6041명(43.63%)이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이 퇴직 후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연계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누적 연계 신청자는 2011년 1810명에서 2017년 1만 1419명으로 처음 1만 명을 넘긴 이후 2020년에 2만 5576명, 2021년에 3만 1155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누적 연계 수급자도 2011년 136명에서 2015년 1004명, 2019년 2199명, 2021년 3239명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제도 시행 후 이들 수급자가 받아 간 누적 연금 지급액은 236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직역연금 가입자가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퇴직 때 퇴직급여를 받지 않고 연계 신청을 해야 한다.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수령한 퇴직일시금을 반납해야만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연금 관리기관에 지급받은 퇴직일시금과 일정 이자를 더해 반납해야 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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