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9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부터 최대 월 1만 2150원이 오른다. 대신,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인 4.5%에 맞춰 다음 달부터 변경된다. 이에 내년 6월 말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상한액 617만 원은 월 617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 원이라고 보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며, 하한액 39만 원은 그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책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7월부터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 2150원 미만 사이에서 연금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특히 월 소득 617만원 이상 직장인은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6만 5500원에서 월 27만 7650원으로 월 1만 2150원이 인상된다. 회사와 반반씩 연금 보험료를 내는 만큼, 실제로는 2배인 월 2만 4300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복지부는 “이번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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