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모르는연금상식(3) 유족연금

이의현 기자 2024-06-14 13:41:05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가 한 쪽이 사망을 할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 절차나 수령 과정 등에 관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한 쪽이 받던 국민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가 그런 경우가 생기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우선, 본인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받는 방법이 있고, 다음으로 유족연금의 전액을 비교해 둘 가운데 큰 금액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 유족연금 지급률은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납입한 금액이 많을수록 수령액도 많아지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 4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받는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이 5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60%+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한다.”

- 여기서 기본연금액이라 함은 사망 전에 받던 연금액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다. 여기서 기본연금액이란, 가입기간에 상관 없이 20년 동안 가입했다는 전제 하에 연금액을 환산한 것이다. 가입기간이 10년이었다면 20년을 환산해 주고, 20년 이상은 20년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따라서 20년 미만 가입자가 받는 유족연금이 더 유리할 수 있다.”

- 부양가족연금액은 모두에서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인가.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가입해 수령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양가족연금액이란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의 경우 연 28만 3380원, 자년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과 부모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이면 연 18만 8870원을 지급한다.”

- 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인가.
“수급 개시 연령 5년 전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배우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유족연금을 수령한다. 남편만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부인이 유족연금 60%를 수령할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3년은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단, 3년 후에는 배우자의 사업 및 근로소득 월평균액이 연근 수급 전 3년 간의 전체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보다 많으면 지급이 정지된다.”

- 유족연금은 언제 소멸되나.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다. 단,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지 않았고, 나이가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이라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자녀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언에 청구해야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늦어도 3년 뒤에 청구하면, 앞서 못 받은 2년분을 일시에 받을 수는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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