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재추진… 과도한 실업급여 수급 시 10~50% 감액

이의현 기자 2024-07-16 10:22:45

실업급여(구직급여)를 과도하게 반복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절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정부인 2021년 국무회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국회에 제출됐던 개정안인데, 노동계 등의 반대 속에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재추진키로 한 것이다.

당시 노동계는 정부가 고용 불안으로 인한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년·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반대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5년 동안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기존의 내용이 대부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세부 감액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인데, 이전 개정안에는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액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늘리는 방안도 마련된다. 대신,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에 대해선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도 함께 의결했다.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 3년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에서 부과된 보험료 대비 지급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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