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기대… 토지·건물 ‘사용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 길 열려

박성훈 기자 2024-07-23 09:06:38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시니어 레지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실버타운을 세울 때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권만 가져도 가능하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간 부문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노인 주거 공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작년까지 실버타운은 전국에 9006세대, 고령자 복지주택은 3956세대가 누적 공급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날 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 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정부는 우선,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소유권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사용권을 기반으로 서비스만 제공하는 전문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와 사업자 요건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보다 고령화가 앞선 일본에서 서비스 전문 사업자 ‘솜포케어’가 시니어 레지던스 2만 8500개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0%가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공급하고 있는 현실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정부는 신(新)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사업자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해 운영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투기수요 차단, 불법 전용 등을 막기 위해 일반 주택과 같은 건축 인허가·관리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해 올 하반기 노인복지법 개정 때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시니어 레지던스의 수요가 높은 도심지에 부지 공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대학시설이나 폐교, 숙박시설 등을 전환·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시설 활용 성공 사례 공유하고 관련 지침을 배포해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1인 주식 소유 한도(50%) 등 진입규제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REITs)도 도입하기로 했다. 건설자금에 대해선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지원 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실버 스테이’도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행 건설임대 1000호에 노후 임대주택의 리모델링·매입임대로 2000호를 추가 공급해 매년 3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후순위 입주 대상인 중산층 고령가구의 입주 기회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입주 이후 이용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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