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부동산 세법에서 1세대 1주택만큼 가장 확실한 절세 법이 없다.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은 ‘투자’가 아닌 ‘실거주’ 용이라고 보고, 실거래가 12억 원 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 때문이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더라도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그 초과분에 대해 적게는 연 8%, 많게는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니 세 부담이 엄청나게 경감되는 셈이다.
실제로 정부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요건 추가)한 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때 ‘1세대’라는 의미를 잘못 해석해, 비과세는커녕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다.
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나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취학이나 질병 요양, 근무·사업상 임시 퇴거한 사람도 1세대에 포함된다. 법률상 이혼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도 그렇다.
하지만 1세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먼저,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집을 갖고 주소지를 별도로 하면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경우는 각자 주소지가 달라도 별도 세대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해 주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해당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소유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등이다.
부부가 위장이혼을 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종종 있다. 법률상으로는 이혼했으나 사실상 같이 산다면 당연히 비과세 혜택은 불가능하다. 같은 사유로, 별거 중인 부부라도 법률상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간주된다.
부모와 따로 사는 자녀라면, 만 30세가 넘지 않은 미혼이라 해도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고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한다면 별도 세대로 안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외로 월 200만 원을 번다고 해도 독립적인 생계유지로 인정되긴 어렵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할 정도의 고정수입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애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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