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요건이 필요하다. 우선, 구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다.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구 주택을 처분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양도하는 구 주택이 일정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어도 가능하다. 이 경우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거주요건 2년 추가된다.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가 있다. 부부 모두 1주택 보유자인 상태에서 결혼한다면 세대로는 2주택자가 되지만,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이 때 혼인한 날은 관할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을 의미한다. 사실혼이라면 비과세 혜택이 없다는 얘기다.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결혼할 경우에도 3개 주택에 대해 모두 비과세가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의 구 주택을 먼저 비과세로 양도하고 나머지 하나를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된다. 남은 한 채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 매도하면 된다. 남녀 모두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면 혼인으로 인한 합가가 인정되지만 4채 모두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한 쪽이 보유한 주택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 하나를 과세로 매도한 후 다른 3채에 대해 비과세 요건을 갖춰 매도하면 된다.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바람에 2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 때 부모 중 누구 한 명만 60세를 넘으면 된다.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도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중증질환 부모를 모셔야 할 경우라면 부모가 60세 이하라도 인정이 된다.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도 종전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3주택이라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추후 동거봉양에 따라 둘 중 어떤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동거봉양 후 추가로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해 3주택이 될 경우, 마지막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시적 2주택 양도 기한 내에 자신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