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가운데는 매매가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다. 매매가 가능한 경우는 100%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다. 현재 전국에 9곳 가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실버타운 기능을 갖춘 곳은 용인에 있는 ‘스프링카운티자이’가 유일하다.
분양과 임대가 함께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은 7곳 정도인데 이 가운데서도 서울시니어스타워가 운영하는 5곳 정도가 실버타운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대부분 일반 아파트에 가깝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만 소유 및 거주할 수 있어 인근 아파트에 비해 시세가 조금은 더 낮은 편이다. 실버타운 기능이 있든 없든 대부분 평당 매매가격이 2000만 원 안팎으로 수렴하고 있다.
실버타운을 매입해 살다가 임대를 줄 수도 있다. 전세와 월세 모두 가능하다. 전·월세 세입자라도 일단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부대시설 이용 등에 관해 집주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계약 전에 입주 자격 등을 따져 봐야 한다.
실버타운이 부동산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선 대체로 적절치 않다는 평가다. 이한세 스파이스 리서치&컨설팅 한국대표는 “매매가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은 전국적으로 4000세대 정도에 그치는데다 같은 평수의 주변 아파트에 비해 시세가 낮고 가격 변동 폭도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유 및 입주 자격제한이 있다 보니 매매도 활발하지 않은 것도 한 이유다.
실버타운은 상속은 가능하지만 증여는 제한이 있다. 만 60세 이상이어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60세 미만인 자녀 등에게는 소유권을 증여할 수 없다. 상속일 경우에도 상속인이 60세 미만이면 소유권은 가질 수 있어도 본인이 거주할 수는 없다. 이럴 때는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팔거나 임대를 주면 된다.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실버타운의 또 다른 장점이다. 다만, 분양형 실버타운만 가능하며 임대형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같은 공시지가일 경우 일반 아파트에 비해 주택연금이 11% 가량 낮다는 점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공시지가 5억 원 실버타운의 경우 정액형은 월 165만 원, 정기증가형은 연령에 따라 최소 월 144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가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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