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출근 횟수 따른 차등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박성훈 기자 2025-03-10 08:48:58

일정 기간에 출근한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해 조건부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이 역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 달 20일 확정했다. 이들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

소송 원고들은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하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면서, 수정된 통상임금 규모를 바탕으로 이미 지급된 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차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환경미화원들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강남구가 이에 불복해 사건은 2021년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강남구는 “상여금은 근무 성적(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돼 있어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상여금은 출근율 조건의 부가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출근율 관련 합의가 부적법하므로 무효라고 본 2심 법원의 판단과 이유는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새 법리에 따른 판결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유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지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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