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삼근 한국지역사회교육재단 이사장 “‘평생학습’ 가능한 제도적 교육 환경 만들어 가야”
2025-04-02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원회는 이미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높아 고령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국의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토록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 정년 상향 추진이 청년의 신규 채용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가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등을 해 줄 것을 권고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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