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65세 이상 고령자 스포츠시설 가입 거절은 인권 차별"
스포츠시설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인권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복합 스포츠시설은 지난 1월에 만 68세 A씨가 회원 가입을 신청하자 만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스포츠시설 측은 이와 관련해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
박성훈 기자 2024-10-28 19: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