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세무 상식] 가상화폐 상속 증여세 어떻게?

이의현 기자 2023-07-02 09:03:34
가상화폐가 보편화되면서 가상화폐를 증여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다. 이 때 어떻게 과세가 되는 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 특히 국내와 해외를 넘나들며 매수 매도가 이어지면 정확한 가치 산정도 어려워진다. 곽상빈 안소윤 변호사가 전해주는 가상화폐 증여 방법과 과세 수준 등을 알아 본다. 

- 증여나 상속 때 가상화폐는 일반 화폐와 달리 적용되나.
“원칙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추가된 것일 뿐이다, 상속 증여세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로 언제든 과세할 수 있다. 증여세는 신고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가산세를 생각해서라도 미리 준비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다.”

- 상속 증여 시 가상자산의 가격은 어떻게 평가되나
“2022년 1월부터 상속이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가상자산의 가격은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하는 가상자산이 된다. 이 때 고시된 사업장의 평가기준일 이전이나 이후 1개월간 공표된 일 평균 가격으로 평가하게 된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산자산사업자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평가기준일의 일 평균 가격 또는 종료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상자산 가격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구체적 평가 방법을 마련해 그 가격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가상자산을 A거래소에서 매수해 보유하고 있다가 B거래소로 이전한 후 매도해 현금화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국내 거주자는 가상자산을 양도해 수익을 실현한 시점의 총수익금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해 차익을 계산한다. A거래소에서 B거래소로 가산자산을 이전한 것만으로 수익실현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B거래소에서 매도한 금액이 총수익금액이 되고 A거래소에서 매수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대해선 어떻게 적용하나.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 뿐만아니라 인출도 인출 시점을 양도 시점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A거래소에서 B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A거래소의 인출시 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 국내에서 산 가상화폐를 해외에서 팔아 수익을 보고, 이 돈으로 해외에서 다시 가상화폐를 사 국내에서 수익을 본 경우는 어떤가.
“거주자가 국내 A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가 해외 B거래소로 송금한 후 매도해 500만 원 수익을 실현했고, 이 수익금으로 해외 B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사 국내 A거래소로 송금후 매도해 250만 원을 더 얻었을 경우를 예를 들어 보자. 이 거주자는 가산자산을 양도해 수익을 실현한 시점의 총수익금액에서 실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된다. 여기에 비과세 소득금액 250만 원을 차감한 후 세율 22%를 곱해 납부하게 된다. 먼저, 비트코인으로 발생한 소득은 A거래소에서 매도한 금액이 총수익금액이 되고 A거래소에서 매수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따라서 비트코인 수익금액 500만 원에서 비과세 소득금액 250만 원을 공제한 250만 원에 22%를 곱한 55만 원을 과세한다. 이더리움의 경우 수익금액 250만 원에서 비과세 소득금액 25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과세되는 금액이 없다.”

-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과 국가 간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조법상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및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를 취급하는 해외금융회사의 범위에 가상자산 관련 계좌 및 가산자산사업자를 각 새롭게 추가해 가상자산거래계좌 역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의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이 때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 정보와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 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과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