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세무 상식] 휴업·폐업에도 ‘세금’

박성훈 기자 2023-06-28 07:50:45

길어지는 불황에 휴업이나 폐업을 부득이하게 선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사업이 안돼 사업장을 접는데도 세금이 여전히 따라다닌다는 점이다. 이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고려 대상이다. 신방수 세무사(세무법인 정상)의 설명을 들어 보자.

- 폐업신고서는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 
“폐업신고를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다. 곧바로 폐업신고서를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순서다. 사업자가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 휴업이나 폐업을 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인 1월 1일이나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공급에 대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안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세를 확정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이 때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 문제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폐업할 때 재고가 남아 있으면 그 재고자산을 사업자 본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폐업 때 남은 상품의 시가가 1000만 원이라면 그 10%인 100만 원을 부가세 매출세액으로 미리 걷는 것이다.”

- 사업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넘겨줄 경우 어떻게 되나.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사업 양수자에게 넘길 경우에 ‘포괄적’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럴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 폐업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할 의무도 있나.
“가능한 빨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폐업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다. 그 만큼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휴업하는 경우도 같은가.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휴업의 경우 휴업 기간이 문제가 된다. 실제 휴업 기간은 휴업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하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 안된다.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기간을 더 연장할 수는 있다. 이 경우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기종과 동일하게 확정신고 하면 된다. 소득세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짓고 싶으면 휴업이든 폐업이든 관할 세무서에 ‘수시부과 신청’을 하면 된다.”

 박성훈 인턴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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