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세무 상식] 원천세

조진래 기자 2023-06-29 15:30:38

세금에 관해 정통한 일반인은 거의 없다. 그 가운데 원천세에 관해 제대로 아는 사람도 드물다. 원천징수는 그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국세청이 ‘2023 세금절약 가이드’를 통해 납세자가 자주 묻는 원천세 관련 질문에 답을 주었다.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어디까지 인가
“봉급과 상여금 등 근로소득, 이자 및 배당 소득, 퇴직 및 연금 소득, 상금이나 강연료 등 일시적 성격의 기타 소득,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그리고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등이 대상이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 근로소득자 급여에서 매달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
“원천징수 의무자(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되어 있다. 간이세액표를 조회하려면 국세청 홈 페이지에 들어가 조회→발급→기타조회→간이세액표→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확인할 수 있다.”  

- 근로자에게 회사 사정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나.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또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자지급 때 원천징수해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나.
“금전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 시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원천징수해 징수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 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빌려준 경우 개인이 이자지급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것을 법인이 대신할 수는 없나.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다만, 법인이 위임을 받은 경우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대신 원천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원천징수 신고 납부 편의를 위해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 직전연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는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에서 승인된 경우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해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다.”

 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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