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세무 상식] 1인 법인 설립 등기

이의현 기자 2023-07-03 08:51:00

최근 1인 기업을 창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무실도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다. 1인 기업 역시 법인 등기 의무는 다해야 한다. 규제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자칫 보고 의무를 소홀히 했다가 중과세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유의하는 것이 좋다.

- 1인 법인을 상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나.
“이사(주주)가 1명인 회사를 1인 법인이라고 한다.”

- 최저자본금은 얼마가 한도인가.
“최근에 법인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됐다. 예전에는 최소 500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이론적으로 100원 짜리 자본금 회사도 가능하다. 하지만 자본금이라는 것이 유사시에 대비한 자금이니 일단 사업 규모를 생각해 적정 규모의 자본금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

- 이사와 감사, 주주구성은 어떻게 하나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감사는 1명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소기업의 경우 이사 1명으로도 가능하다. 1인 주주 회사의 경우 주주 구성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상법에서는 자본금 10억 원을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이사는 1~2명,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 법인 설립등기 비용은 어느 정도가 드나
“법인 설립 비용은 세금과 기타 수수료로 크게 나뉜다. 세금은 자본금 규모와 설립 지역에 따라 부과액이 달라진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과 전국 광역시에 설립할 경우 자본금이 5000만 원이면 취득세와 교육세를 포함해 72만 원 정도가 든다. 대도시 지역이 아니라면 24만 원 정도로 낮아진다. 자본금 1000만 원 기업을 세울 경우 대도시 내면 14만 4000원, 대도시 외 지역이면 4만 8000원 정도가 부과된다. 이 밖에 증지대와 공증료, 법무사 수수료가 대략 50~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 법인 설립 등기 때 중과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취득세에 중과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주로 서울 등 과밀억제 지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본점을 지방에서 도시 자역으로 옮길 경우 본 세율에 4%가 더 부과되기도 한다.”

-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나.
“법인 본점을 이전할 경우 2주일 내에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법인 자동차 등록지도 변경해야 한다. 대표이사가 집 주소를 옮기는 경우에도 등기 의무가 있다.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