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세무 상식] 증여세 과세 대상

박성훈 기자 2023-08-14 08:06:19


- 재산을 증여받으면 무조건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세를 내야 하나.
“증여재산공제액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증여재산공제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을 공제받는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각각 5000만 원이다. 6촌 아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에게서 증여를 받으면 1000만 원을 공제해 준다.” 

- 부모가 마련해 준 혼수용품이나 결혼축의금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
“혼수용품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인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인 경우 증세세가 과세된다. 결혼축의금 가운데는 신랑·신부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해 신랑·신부에게 직접 건네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婚主)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본다. 따라서 부모 몫인 결혼축의금을 자녀에게 주었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학등록금과 수업료, 생활비 등을 주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
“손자의 부모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 손자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 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부모의 능력이 있음에도 손자에게 지급했다면 손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대인 경우 조부모가 부모를 대신해 손자를 부양할 경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현금을 나눠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적게 나오나.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증여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합산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동일인으로부터 현금을 몇 달에 걸쳐 여러 번 나눠 받더라도 납부할 증여세 총액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본다. 즉,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해 과세한다.”

- 부득이하게 자녀와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었다, 이 때도 증여세가 부과되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배우자 등에게 자금 출처가 확인된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엔 매매거래로 보게 된다. 따라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거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수령하는 등 명확한 증빙을 갖춰 거래하는 것이 좋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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