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인터넷 구매 반품과 환불

이의현 기자 2023-07-05 09:28:28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주문 최소나 반품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일방 통고하고 법적 위무를 다하지 않는 업체들도 적지 않아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구매 물품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상 가능한 조치를 소개한다.

- 포장을 뜯으면 주문 취소나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겁주는 쇼핑몰들이 많다.
“‘환불 불가’라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에 위반된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법에 소비자가 배송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자유롭게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주문 취소나 반품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된 구매 계약 역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못박고 있다. 주문된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는 순간부터는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하다고 전자상거래법에 명시되어 있다.”

- 법적으로 어떤 경우가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불가능한가. 
“주문 제작 맞춤형 상품으로, 사전에 주문 최소나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전자문서를 포함해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았다면 주문 최소가 제한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명백한 소비자 잘못으로 물건이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 파괴되었거나 훼손된 경우는 주문 취소나 반품이 불가능하다. 소비자가 사용해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가 해당된다.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도 포함된다.”

- 실제와 다른 물건이 배송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실제와 다른 경우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사업자에게 반품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옷을 샀는데 광고했던 것과 재질이 다른 경우 등이다. 전자상거래법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주문 철회를 고의로 받아주지 않는 곳들이 많다
“일단은 허위·과장광고 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화면 인쇄 자료와 전단, 신문광고 등을 첨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화 상담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더 없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또 다른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체국의 내용증명을 이용해 사업자에게 청약 철회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광고심의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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