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 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이 이뤄진다.
특히 긴급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농협은행이 피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액 범위 내 최대 1억원까지 해 줄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 원, 국민·우리·신한은행은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금융권은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 기간(3개월~1년)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유예, 분할 상환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도 최장 6개월 유예해 줄 방침이다.
카드사들도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지원,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충청과 전북 등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직접 현장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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