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상속회복청구소송

박성훈 기자 2024-08-13 07:06:34

상속과 관련해 '유류분청구'는 이제 상당히 보편적인 정보가 되었다. 하지만 정확한 개념 이해 없이, 특히 법적 절차나 재산 분배에 관한 이해 없이 무작정 유류분부터 주장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유증이나 증여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 상속받은 재산에 불만이 있으면 무조건 유류분청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상속인들 가운데 법적 절차와 재산 분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유류분을 요구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유류분청구 전에 먼저 법정상속분부터 잘 파악하고, 특히 피상속인의 채무 관계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법정상속분이 무엇이 문제가 되나.
“법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는 비율을 뜻한다. 반면에 유류분은 자신에게 돌아올 법정 상속금의 절반 정도 비율을 주장하는 상속 권리다. 자신에게 돌아온 상속재산이 유류분 기준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기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돌아온 상속분이 유류분 기준액을 초과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것은 어떨 때 효과가 있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하지 않았다면 모든 1순위 상속인에게 공평하게 재산이 분배된다. 하지만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독차지할 경우, 유류분이 아닌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상속인이 그 권리를 회복하는 소송이다. 유증이나 증여가 없었다면 상속인들이 공평하게 재산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유류분을 주장하면 오히려 상속분의 절반만 청구할 수 있어 손해를 볼 수 있다.”

-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돈을 빌렸다. 어떻게 되나.
“상속인이 돈을 갚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다면 문제가 복잡해 진다. 유류분을 제기하려면 민법상 ‘유증’과 ‘증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유증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유류분청구 대상이 아닌 부모와 자식 간 채무 문제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친족 관계를 떠나 제3자에 관한 채무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 채무 관계가 어떻게 정리된다는 것인가.
“상속인이 돈을 빌린 후 아직 갚지 않은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다면 더 이상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물질적 재산뿐 아니라 채권이나 채무 관계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아직 갚지 않은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다면 나머지 상속인에게 채권 승계가 되어 돈을 빌린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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