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석면폐증 환자도 즉시 장해급여 지급… 장애등급 충족시 진폐증처럼 취급해야"

이의현 기자 2023-05-30 16:39:12

석면폐증 환자가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했다면 진폐증 환자처럼 즉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석면폐증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지급 소송에서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14년 석면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했다. 2018년에는 폐 이식 수술까지 받았으나 이듬해 사망했고, 유족들은 사망 전 진단 결과 등을 근거로 A씨의 장해등급 상향을 주장하며 장해 급여 차액을 청구했다.

공단은 이에 대해 대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장해급여는 증상이 완치되거나 고정된 이후 몸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사망 전 A씨의 증상이 치료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의 ‘고정’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석면폐증에 대하여도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완치·고정 상태를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단은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번에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측은 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지 않더라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함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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