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고소득 직장인 연금보험료 또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조정 따라 월 소득 590만 이상 직장인 1만 6650원 올라
이의현 기자 2023-06-12 09:13:21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지표인 기준소득 월정 상·하한액이 7월부터 조정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월 59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만 6650원이 오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 다음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상한액을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이라는 것은 매달 590만 원 이상을 벌더라도 월 소득이 590만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이다. 하한액 37만 원은 월 37만 이하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최소 월 37만 원을 버는 것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9%의 보험료율을 곱해 부과되는데, 이 같은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이에 따라    월 소득 590만 원 이상 직장인의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는 다음달부터 월 24만 8850원에서 월 26만 5500원으로 월 1만 6650원이 오르게 된다.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월 3만 3300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 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월 590만 원 사이 소득의 직장인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최대 월 1만 6650원 가량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 명이며, 월 553만∼590만원 가입자는 30만 3000명이라고 덧붙였다. 또 월 37만 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 3000명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하한액 사이의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높아지므로 노후 연금 수령 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는 자신의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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