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기 다른 연금을 받는 경우에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자신의 국민연금은 나눠줘야 하지만,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은 분할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겨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다 1989년 1월에 4년 연상의 공무원인 B씨를 만나 결혼한 A(62)씨는 19년 가량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 2008년 2월에 이혼했다. 이후 A씨는 2021년에 직장을 나왔는데 소득이 부족해 생활고를 겪다가 2024년 11월에 받기로 돼 있던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올해 2월에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사항을 문의했다.
하지만 공단 측의 답변을 듣고 A씨는 황망했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더라도 적게는 수급액의 30∼40%, 최대 50%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민 끝에 그는 전처가 결혼 기간 가정경제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니 그 일부를 노후 생활자금으로 나눠줘야 한다는데 일정 부분 수긍하고 공단 측의 방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국민연금을 나눠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B씨의 수령액 역시 자신이 일부를 분할 청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된다. 이에 곧바로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해 봤지만 의외로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는 분할연금을 한 푼도 청구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같은 문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서 연금 분할 관련 규정을 도입한 시기가 서로 다른데다 적용 대상에서도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먼저 1999년 1월 1일부터 연금 분할제도를 시행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그 보다 17년이나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분할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시행 시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 공무원연금에서 연금 분할제도가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한 A씨는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A씨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처사라며 분통을 터트렸지만 현행법 상 구제받을 길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형편이다. A씨 외에도 유사한 민원 제기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 움직임도 보이지만 관계부처들이 신중한 입장이라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현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해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법상 분할연금 적용이 되는 시점 이후에 이혼한 경우에만 국민연금을 분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여야 대치 정국 속에 우선순위에서 밀려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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