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세무 상식] 사적 비용 처리와 '세무 리스크'

이의현 기자 2023-06-22 14:37:21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경영자가 사적으로 쓴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세무리스크를 줄이려면 사적인 비용 지출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고의가 아니게 비용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어떻게 세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신방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해 본다.

-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들이 문제가 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업주나 그 가족이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쓰는 경우다. 내부 통제시스템에 갖춰져 있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외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기업주 가족이 사용하거나 사적인 해외여행 경비를 회사 경비로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인 명의의 골프 회원권을 가족 혹은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전기료나 전화료, 보험료 같은 개인의 지출을 회사 비용을 처리해도 안된다. 친구들과 만나 쓴 술값이나 밥값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했다가 세금을 크게 부과받은 경우도 들었다. 어디 까지가 허용되는 범위인가.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가족의 급여를 지출하면 당연히 불법이다. 또 상식 이상으로 높은 급여를 주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나 중소 규모 기업에서는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가족은 세법 상 ‘특수관계인’이다. 같이 근무하는 가족이 있다면 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되, 급여 수준은 직급에 맞춰 업계 평균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의 소득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급여 중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 경비지출기준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경비 처리는 회계 처리 과정에서 어느 정도 걸러질 수 있다. 하지만 경비 처리를 하면서 정리하기 보다는 원천적으로 집행하기 전에 미리 지침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회사 내에서 처리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지 않아도 되고 회계적으로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사전에 각 부서별, 개인별, 직위별로 접대비 한도액을 정해 놓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임직원을 불문하고 사적인 비용은 회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규를 정해 놓고 의무화하는 것이 좋다.”

- 세무 리스크를 올리는 그 밖의 행위들은 어떤 것 들이 있나.
“매출 부문에서는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매출을 장부에 계상하는 것이 가장 리스크를 높이는 행위다.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들이 특히 유의해야 한다. 회사 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회사 경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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