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세무 상식] 상속세 나눠내기

이의현 기자 2023-07-11 07:27:39
상속세는 과세 기준액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단 상속세를 물게 되었다면 상당한 상속이 이뤄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문제는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에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세무당국은 여러 가지 상속세 부담 경감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당장 현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분할 납부방식들 있지만 무조건 유리하다고 만은 할 수 없어 자신에 맞는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분할 납부는 기준 금액이 얼마인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할납부 제도이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이 대상이 된다. 세액을 일부를 나눠 연부연납할 경우 분할 납부는 불가능하다.”

- 연부연납(年賦延納) 제도란 무엇인가.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 내에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나중에 정해진 기간 내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연부연납 기간은 연부연납가일로부터 일반적으로 10년 이내가 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로부터 10년으로 한다.”

- 연부연납을 할 경우 이자를 부담해야 하나.
“연부연납 세액 중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선 일정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2023년 3월 20일 이후 이자율은 연 2.9%로 되어 있다. 다만, 연부연납 기간 중에 국세 환급가산금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이자율이 달라진다. 이럴 때는 직전납부한 다음날부터 이자율 변경일 전일에 대한 이자율은 변경 전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현금 대신 물납(物納)으로 대신할 경우 어디까지 허용되나.
“세금은 원래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하지만 상속세는 대부분 워낙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상속받는 재산 가운데 부분적으로 물납을 허용한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 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장주식은 납부할 상속세가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을 납부하기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물납이 허용된다.  2023년 1월부터는 문화재나 미술품도 물납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 연부연납이나 물납이 무조건 유리한가.
“그렇지는 않다. 연부연납의 경우 이자가 따른다. 은행예금 이자율과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 일시납부했을 때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물납도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시가와 상속세 결정 때 평가액 등을 비교해 봐야 한다. 물납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처분해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 지를 따져보는 것이 좋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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