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시 이익의 최대 2배 과징금…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도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의현 기자 2023-06-30 21:48:18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재석 265명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 등 이른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으로 산정하기로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제까지는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이 따로 없어 범죄적 이득에 대해 정확한 계산이 어려워 상당 부분 미약한 처벌이 이뤄져 왔다.
개정안은 다만, 직접적인 제3자 개입이나 외부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면 이를 부당이득에서 제외해 주고, 피의자가 불공정거래를 자진신고 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경우 취하는 형벌 감면 근거는 보다 명확히 했다. 주가 조작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부당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 정액 과징금의 한도는 40억원으로 정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제정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65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이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정안에 따라 앞으로 암호화폐 등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과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의 생성 보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의 관련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 요구권도 신설됐다. 다만, 집단소송 조항은 법무부와 금융위의 의견을 반영해 전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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