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전동킥보드 사고

이의현 기자 2023-07-10 07:53:55

전동킥보드는 이제 젊은이들에게 필수 이동수단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용이 늘수록 사고도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상대로 20대와 30대 사고가 만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매년 두 자리 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교통수단이기에 관련 법률이 수시로 개정되는 바람에 헛갈리는 경우가 많다. 전동킥보드 사용 시 유위점과 사고시 피해 및 보상 규정 등에 관해 알아본다.

-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어떤 것 들이 있나.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 등 친 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1~2인승 소향 개인 이동수단을 말한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인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하지만 원 힐 형태의 전동외륜보드나 투 휠 형태의 전동이륜보드, 그리고 전동 스케이트 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도 위를 주행하면 무조건 불법인가.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로 운행해야 한다. 이걸 타고 보도를 주행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된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지역이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인도로 타고 다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전동킥보드로 보도를 달리다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되나.
“사람과 사고가 나면 과태료와 범칙금에 그치지 않는다.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인명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이나 피해자 합의 여부와 별개로 차리되기 때문이다.”

-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일반 교통사고 법규와 사실상 동일하다.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칠 경우 특점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받게 된다. 스쿨존 지역에서 어린이에게 사고를 내도 마찬가지다. 보도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주차하거나 정차해서도 안된다. 어린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통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면허 규정은 어떤가.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나 그 이상의 자동차 면호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없이 혹은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중학생들도 가끔 전동킥보드를 타는 걸 볼 수 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해선 안된다. 이를 어기면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전동킥보드 등 개인이동장치와 관련한 과태료 처벌 규정은 어떤가.
“가장 중한 처벌은 음주측정 거부다.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운전과 약물 및 과로운전, 무면허 운전의 경우 10만 원 이다. 어린이에게 운전하게 한 보호자에게도 10만 원이 부과된다. 승차정원 위반은 4만 원, 인도 주행은 3만 원이다.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동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이다. 방향지시등이 작동하지 않아도 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전동킥보드 서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즉각 정치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주정치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처해진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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