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유언 무효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조진래 기자 2023-07-14 17:11:56

피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유증(유언 증여)을 받은 상속인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상속인 간 '유류분청구' 논란이 빚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기본적으로 유증은 무효가 되고, 유언이 무효가 되니 당연히 유류분청구 대상이 아니게 된다. 일반 증여와 다른 점이다.

-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써 둔 상태에서 장남이 사망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불가능한가.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면 유증은 무효가 된다. 유언의 효력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유류분권자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 유증은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제 조건 아닌가.
"유증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과 관련된 유언을 남기는 상속형태이다. 즉, 특정 상속인에게 얼마의 재산을 남길 것이라고 구두 또는 문서로 의사 표현한 것이다. 유증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청구권 행사의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한다. 특정 상속인에게만 모든 또는 절대적인 지분을 남길 경우 유류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라기 때문이다.”

- 피상속인 보다 상속인이 먼저 사망하면 유증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
"상속인 들 간에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당장 아버지의 재산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증의 법적 효력 기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상 유증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아버지의 재산이 유증을 받은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말이다. 민법 제1073조에는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다."

- 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항 경우는 없나
"아버지의 사망은 상속이 개시된 때를 의미한다. 때문에 유류분권자도 이 시기부터 수증자(유언으로 상속받은 상속인)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유언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아버지의 유언에 억울함을 가지고 있던 유류분권자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다. 민법 제1089조 제1항에는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 유증이 아닌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어떻게 되나.
"증여는 아버지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실제로 물려주는 상속 절차다. 실제로 재산을 물려 받았기에 그 즉시 해당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된다. 따라서 증여받은 상속인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무효가 되지 않고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이 되어, 유류분권자는 추후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나 조카를 상대로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 증여 받은 상속인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해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나.
"증여를 받은 상속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그렇다.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형제에게 자녀나 배우자가 없다면 법률상 1순위 상속인은 부모가 되기 때문이다. 미혼인 상속인이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증여재산은 다시 부모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가 무효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아버지가 새로운 증여절차를 하지 않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되지 못한다.”

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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