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을 위한 정기예금 상품 ‘주택청약예금’이 있었다. 85㎡ 이하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재형저축’도 있었다. 그러다 2009년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하고, 무주택 여부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왔고, 2015년에는 기존의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간소화되었다.
◇ 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만들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1인 1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외국인 거주자도 가능하다. 종합저축을 취급하는 9개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며 비 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적게는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 까지 매달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일단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연령에서 최대 6년의 병역이행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경우도 가능하다.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 소득을 환산해 준다.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그 세대원이라면 이 저축에 가입해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총 이자소득의 500만 원 및 원금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전환이 가능하다. 가입기간도 2023년 말까지로 연장되었다.
◇ ‘1순위 통장’ 어떻게 정해지나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1순위 요건은 청약하려는 주택이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혹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지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1순위 충족 여부를 판단하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민영주택의 경우 가입 기간과 지역별 규모별 예치금 충족 여부가 순위를 가른다.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인정금액이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 신청자의 거주지에 따른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면 1순위 신청이 가능하다. 민영주택 1순위가 되려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한다.
수도권은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한다.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5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민영주택의 예치금은 지역별, 규모별로 다르다.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 서울과 부산은 300만 원, 그 밖의 광역시는 250만 원, 기타지역은 200만 원이다.
국민주택의 가입 기간 충족 조건은 민영과 동일하지만 예치금 조건이 없다. 다만, 납입 횟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붙는 경우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납입인정금액(전용면적 40㎡ 초과) 또는 납입인정회차(전용면적 40㎡ 이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따라서 월 최대 납입인정금액인 10만 원을 꾸준히 오래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청약통장 전환 가능 여부 종합저축은 입주자저축간 전환을 불허하고 있다. 기존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 및 종합저축으로의 전환 급증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기존 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할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과 금액도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청약을 원하거나 청약부금 가입자가 85㎡ 초과 민영주택 청약을 원한다면 청약예금으로 한 차례 전환할 수 있게 허용되고 있다.
청약통장은 가입자의 사망이나 혼인 등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인 또는 세대주에게 승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통장 종류별로 변경 요건이 조금씩 다르다. 2015년 9월 1일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이나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 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 또는 혼인한 경우 상속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 반면 이후 가입한 청약예·부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된다.
◇ 청약통장 효과적 활용법 한 회차에 2만 원을 납입한 후 나중에 추가 납입해 해당 회차 납입금을 10만 원으로 정정할 수는 없다. 이미 납부한 회차의 예치금은 수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청약통장을 압류 당했거나 담보대출의 담보물로 제공되어 있더라도 청약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유지되고 고 있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담보대출 연체 등으로 해당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담보대출을 상환처리하는 경우는 새로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청약에 당첨되어 사용한 통장은 재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향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어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청약통장이 부활해 재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통장은 계약 체결 이후에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적격 사유가 없는 적격당첨자 및 단순 계약 포기자는 청약통장 부활이 불가능해 신규 가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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