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뺑소니 처벌 수위

박성훈 기자 2023-07-21 11:17:25


흔히 말하는 ‘뺑소니’의 법적인 정식 명칭은 ‘도주운전죄’이다. 법에서 정하는 뺑소니의 성립 요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가볍게 처리하려 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사고 현장에서 법이 정한 매뉴얼대로 사건을 처리해야 뒷 탈이 없다.

- 뺑소니, 도주운전죄는 어떨 때 성립되나.
“법원에서는 크게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도주운전죄로 판단한다. 첫째,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으며 둘째,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셋째, 운전자의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마지막으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가 도주 운전 죄에 해당한다.”

-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 여부를 인지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법원은 비록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했다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런데도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법률 용어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 뺑소니와 관련해 운전자 의무 사항은 무엇인가.
“운전 중 무언가 부딪혔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사고 피해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다쳤다고 해도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했다면 당연히 뺑소니가 아니다.”

- 뺑소니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
“교통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와 합의만으로 쉽게 끝날 수 도 있다. 하지만 뺑소니가 되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물론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 운전면허 취득이 4년간 금지되고 음주운전이었다면 5년으로 기간이 늘어난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형량은 더 높아진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가 상해에 그쳤더라도 1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에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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