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유류분 대위 소송

이의현 기자 2023-07-24 10:30:12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된 소송을 대신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역시 채권자가 대신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 

-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인 지인이 형제들과 유류분을 두고 다투는 중이다. 채무 변제를 위해 대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유류분이라면 채권자는 당연히 소송을 대신해서라도 채무를 해결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채무 관계가 있더라도 채권자가 대신 제기하기 어렵다. 유류분청구권은 채무자가 권리를 양도할 것이라는 확실한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가 대신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 대위 소송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

"유류분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민법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된 소송을 대신해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민법 제404조 제1항을 보면,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를 대위 소송이라 하는데, 채무 관계에 있는 제3자가 대신하여 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사정이 다르다. 유류분청구권은 유류분권자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만큼, 채무자인 유류분권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 이상 유류분청구권은 결코 대위 될 수 없다."

- 일신전속권에 저촉된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법률에서는 이를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 즉 '일신전속권'이라고 한다. 특정한 권리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다. 일신전속권에서 규정한 특정한 권리 주체는 자기 자신이나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그의 상속인을 의미한다. 일신전속권은 무엇보다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게 판단된다. 유류분청구권 역시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 권리다. 채권자의 대위권을 규정한 법률에서도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 권리는 대신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민법 제404조 제1항을 보면 채권자 대위권 후렴 규정에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채무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 유류분권을 가진 채무자가 권리 행사를 못하고 사망한다면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채무 변제책임을 물을 수 있나.
"재산뿐 아니라 채무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가 사망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 그 의무와 권리가 상속인에게 상속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를 갚지 못한 채 채무자가 사망한다면 그의 상속인이 채무 변제의 책임을 지게 된다. 상속인은 유류분권을 행사하지 못한 아버지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권한이 있는 존재지만 상속을 포기할 권리도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채무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의현 기자 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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