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주택청약 A에서 Z까지⑨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의현 기자 2023-07-26 07:25:0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은 국민·공공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25%의 범위 안에서 공급된다. 민영주택은 공공택지냐 민간택지냐에 따라 각각 19%, 9% 범위 안에서 공급한다.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생애최초’라는 이름 때문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소득세 납부 실적과 함께 일정액 이상의 청약통장 선납금 실적이 있어야 한다.

◇ 신청 자격
민영주택이든 국민주택이든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을 포함해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에 단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배우자 또는 다른 세대원의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약신청을 했다가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세대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두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주택이라면 청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또 20㎡ 이하 주택을 하나만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 1년 전부터 공고일까지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과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도 필요하다. 여기서 5년 이상이란, 60개월 이상 ‘계속 납부’가 아니라 연도별 횟수를 의미한다. 즉, 1년에 2개월만 근무했어도 1년의 실적으로 인정된다는 얘기다.

민영주택의 경우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여기서 1인 가구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해 ‘혼인 중’이 아니고, 미혼인 자녀가 없는 청약 신청자를 말한다. 대신 1인 가구 중 단독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는 전용면적 65㎡ 이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다.

공영주택은 여전히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하다.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추첨제로만 청약이 가능하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라 소득우선공급 또는 소득일반공급에 신청하거나, 소득은 160%를 초과하지만 부동산 가액 기준 3억 3100만 원을 충족하면 추첨제로 신청이 가능하다. 추첨제 물량은 전체의 30%다.

소득 조건을 따지는 특별공급에 있어 가구원 수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직계존속의 경우 1년 이상 함께 거주한 경우에만 가구원으로 인정된다. 신청자와 직계존속은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가구원 수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 당첨 전략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소득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민영주택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국민·공공주택은 130% 이하여야 한다.

이 가운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민영)이거나 100% 이하(국민·공공)라면 소득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되어 일부 물량에 우선당첨의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자가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고, 배우자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청약이 불가능하다. 본인의 납부 실적이 중요하다.

청약통장 요건도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지역에 따라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영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통장 가입 후 1년, 비 수도권은 6개월, 규제지역은 2년이 지나야 한다. 국민·공공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통장가입 1년이 지나고 12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하지만, 비 수도권은 6개월 이상에 월 납입액 6회 이상이다. 규제지역은 2년 이상에 24회 이상 납입 조건을 갖춰야 한다.

예치금은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과 규모별로 다르지만 국민·공공주택은 선남급 600만 원 이상이여야 한다. 자산의 경우 민영 주택은 추첨제 30%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공공주택도 마찬가지다. 반면 국민주택은 자산 요건이 없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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