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주택청약 A에서 Z까지⑪ 다자녀 특별공급

이의현 기자 2023-07-28 08:18:23


다자녀 특별공급은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세대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민영주택의 경우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따로 적용하지 않지만, 공공주택은 소득 및 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시청할 수 있다.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시·도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자녀의 범위에는 입양한 자녀도 포함된다. 임신한 경우 태아의 수만큼 자녀수로 인정된다. 

재혼 가정일 경우 신청자의 자녀가 재혼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더라도 인정된다. 다만, 신청자와 친자관계가 아닌 배우자의 자녀는 반드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다자녀 특별공급에는 배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동일 지역이라면 배점 항목의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배점 항목은 모두 6가지에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동일 항목 내 중목 선택은 불가능하다.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은 역시 ‘미성년 자녀수’다. 5명 이상이면 최대 40점을 얻을 수 있다. 4명이면 35점, 3명이면 30점이 부여된다. 다음은 미성년 자녀 중 ‘5세 이하 영유아 자녀 수’다. 태아도 당연히 포함된다. 3명 이상이면 최대 15점을 얻을 수 있다. 2명이면 10점, 1명이면 5점이 주어진다.

미성년 자녀수에 이어 가장 높은 배점을 가진 항목이 무주택 기간이다. 최대 20점이 주어진다. 청약 신청자 본인은 물론 세대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10년 이상이면 20점,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5점,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0점이 주어진다. 19세 성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해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주택을 처분했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했다면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 선정이 이뤄진다. 재혼가정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최초 혼인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나 재혼 전에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괜찮다. 

해당 시도 거주 기간 항목의 배점도 15점이나 된다. 청약 신청자가 19세 성년이 되는 날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 거주한 기간을 따진다. 10년 이상이면 15점,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0점,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5점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수원에 사는 사람이 과거 인천과 서울에서 2년씩 살았다면 총 6년으로 계산된다는 얘기다. 

세대 구성 배점은 5점이다. 3세대가 기본이다.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 계속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된다. 신청자나 배우자의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증조부모가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도 3세대로 인정될 수 있다. 세대 분리된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유 주택자인 경우에도 3세대 이상으로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을 따진다. 최대 5점이다. 청약홈을 통해 청약 신청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가 자동으로 계산된다. LH청약센터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 은행을 통하거나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렇게 계산했는데 배점이 같다면 자녀 수가 많은 사람 우선이다. 그래도 같다면 청약 신청자 나이가 많은 순으로 당첨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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