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법률혼과 사실혼, 단순 동거

박성훈 기자 2023-07-31 07:38:58

부부 관계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한다. 요즘은 혼인신고 없이 동거부터 시작하는 젊은 커플도 적지 않고, 황혼 커플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권리와 의무 측면에서 법적으로 법률혼 배우자에 비해 제한된다. 또 단순 동거와 사실혼 관계도 법적 권리와 의무가 다를 수 있다.

- 사실혼과 법률혼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법률혼은 ‘혼인신고’라는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춰 법에서 인정하는 결혼을 말한다.”

- 미성년가 결혼하면 사실혼이 되나.
“미성년자가 결혼할 경우 법적으로는 ‘성년’에 이른 것으로 인정한다. 이를 ‘성년의제’라고 한다. 하지만 그 결혼관계가 사실혼인 경우라면 성년으로 보지 않는다.”

- 법률적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
“법률혼 배우자는 이혼 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 가운데 한 쪽이 사망할 경우 상대방에게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 사실혼 관계라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 않나.
“부분적으로 그렇다. 그 사실혼 관계가 사망이 아니라 어느 한 쪽의 귀책사유로 끝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라도 동거나 부양, 협조, 정보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라면 외도한 배우자와 그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 단순 동거일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나.
“단순한 동거는 사실혼 관계와 달리 헤어지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들, 즉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를 두루 갖춰야 한다. 그래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몇 년을 함께 살았어도, 단순 동거인 경우 사실혼과 달리 그 관계가 어느 한 쪽의 귀책사유로 끝나더라도 상대방에게 공거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