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녹음과 통신비밀보호

박성훈 기자 2023-08-01 07:33:12

최근 녹음 또는 녹취가 법적으로 증거 효력이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대체로 ‘동의 없이’ 이뤄진 녹음이나 녹취에 대해선 법적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경우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 제3자의 녹음은 불법인가.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녹음을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에서 당연히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보면 ‘누구든 이 법이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멸·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 법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벌을 받게 된다. 가장 흔한 경우는 식당이나 집,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두었다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등이다.”

-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
“대화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서 형사소송에서 증거가 될 수 있다. 범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녹음한 경우, 소송을 하려고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이때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음성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 ‘음성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사람들은 누구나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음성권을 가지고 있다. 비밀 녹음은 상대방의 음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 되기 대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 음성권의 보호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음성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음성 정보의 내용은 반드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법원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음성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을 계산한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관련 손해배상액으로 300만 원을 선고한 판례도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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