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무면허·음주 운전 예외 적용

박성훈 기자 2023-08-02 07:19:37

아파트 주변이나 단지 내 주차장에서 무면허 혹은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걸려 시비가 붙는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쟁점 중의 하나가 사건 현장이 ‘도로’냐 아니냐이다. 면허가 없는 사람이 술까지 마시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동시에 걸리지만, 예외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 아파트 안이라도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모두 처벌되나.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다.”

- 그렇다면 어떤 주차장에서든 무면허 운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모든 아파트 주차장에 대해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있거나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하고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등 특정한 사람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에만 해당된다. 면허가 없더라도 이렇게 ‘관리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운전했다면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 음주운전도 같은 적용을 받나.
“그렇지 않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도 음주운전은 성립한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운전하면 당연히 음주운전이 된다.”

-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면 언제 어디서든 음주운전이라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다. ‘급박한 상황’이라면 음주 상태로 운전이었다고 해도 무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리기사가 대리운전을 하다 차주와 다툼이 생기는 바람에 운행 중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그냥 가버렸다고 가정해 보자. 이럴 때는 무엇보다 사고 방지가 최우선인 급박한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다. 법원에서도 이런 경우 3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람에게 ‘급박한 상황’을 인정해 판결한 적이 있다. 다만 법원 역시 ‘급박한 상황’에 대해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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