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주택청약 A에서 Z까지⑬ 국민주택 일반공급 순위 순차제

이의현 기자 2023-08-02 07:22:23

일반공급은 국민(공공)주택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신청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이 민영주택과 다르다. 공공주택 물량의 80%는 순위 순차제로 결정되고 나머지 20%가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가려진다.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 많지 않아도 운이 좋으면 당첨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 청약 자격
공공주택은 민영주택의 입주자저축 가입자 및 해당 지역 거주자 요건 등에 더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는 필수조건이 추가된다. 민영이 1인 1주택이라면 공공은 1세대 1주택인 셈이다. 따라서 청약 신청자는 물론 같은 등본 상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청약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세대 구성원 가운데 신청인과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이나 분양권 등은 보유 개수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주택이라도 ‘자산’에는 포함되므로 자산 기준 요건은 별도로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하려면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모두 충복해야 하므로 자산 산정 대상이 된다. 반면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유형에 따라 적용 기준이 조금 다르다. 공공분양주택은 소득 및 자산기분이 적용되지 않지만, 분양전환가능공공임대주택은 자산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공공주택 역시 입주자저축에 가입해야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청약 가능한 통장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다.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은 공공주택 청약이 불가능하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다. 신청인 본인의 청약통장 유형이 어떤 것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당첨 전략
순위 순차제란 공급하는 모든 물량을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또는 납입 회차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우선 공급에서 떨어진 사람들과 2순위 신청자들에게 물량의 20%가 추첨제로 진행된다. 그렇더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유리한 것은 변함이 없다. 순위가 동일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 대상이 된다. 

공공주택 일반공급은 80%의 물량을 순위 순차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통장 1순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지역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비 규제 지역이라면 가입기간이 1년이 넘고 12회 이상 납입했다면 1순위지만, 규제지역이라면 2년 이상, 24회 이상 요건 외에도 세대주이면서 과거 5년 이내 신청자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1순위가 된다.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기간 3년을 충족하면 매우 유리하다. 누구 하나가 그보다 더 오래 무주택이었다고 유리한 것이 아니다. 특히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주택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이 3년인 사람 중에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자가 당첨자로 먼저 선정된다. 

여기서 저축 총액이란, 단순 총액이 아니라 납입인정금액을 말한다. 민영주택과 달리 공공주택은 1회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무주택 3년 이상 매달 빠지지 않고 10만 원씩 납입해야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

과거에 가입만 해두고 납입금을 꾸준히 납입하지 않았거나, 연체 중인 청약통장이 있다면 ‘일시 납부’가 방법이다. 통장 순위와 납입인정금액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가입 은행을 방문하면 자신의 납입인정 횟수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1순위 우선공급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한 후에는 남은 20% 물량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원칙은 적용되지만,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조건은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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