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민 형사 변호사 선임 방법

이의현 기자 2023-08-04 08:34:36

살다보면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럴 때마다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소송을 할 수 없는 소송이 따로 있다. 이를 ‘변호사 강제주의’ 혹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라고 한다. 어떤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해 활용해야 하는 지 알아보자.

- 변호사가 꼭 필요한 소송은 어떤 소송인가.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 소비자 단체소송, 개인정보 단체소송, 증권 관련 집단소송 등이 대표적이다.”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처분권주의’라는 것이 있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요청한 범위를 넘어 재판할 수 없고, 당사자 요구가 없으면 재판을 시작하거나 끝낼 수 없다. 따라서 소송을 할 때는 법에서 인정되는 권리가 어디까지며,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판사가 판단하는데 필요한 중거를 소송 당사자가 준비해야 한다. 이럴 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아무래도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어떤 것이 법적으로 유리하고 불리한 지를 판단하는데도 변호사가 전문적 식견이 있어 힘이 된다.”

-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
“민사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소송이다. 따라서 변호사 없이도 소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아무래도 법원에서 통용되는 재판 규칙이나 판례 등을 도움 받을 수 있고, 재판의 판단 자료가 되는 증거를 모으고 제출하는 데 도움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해도 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한다. 반면에 형사소송에서는 변호사가 있더라도 사건 당사자가 재판에 나가야 한다. 특히 형사법정에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구속될 수도 있어 반드시 피고인이 재판에 나와야 한다.”

- ‘나홀로 소송’도 있지 않나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나홀로 소송’이라고 부른다. 대법원의 경우 민사 본안 1심 사건 중 나홀로 소송 비중이 70%가 넘는다. 소송액 2억 원 이상 고액 민사소송에서도 30% 가량은 원고와 피고 모두 나홀로 소송이다. 형사소송에서도 1심 형사재판의 나홀로 소송 피고인 비율이 40%가 넘는다고 한다. 관련 정보 수집이나 법리 파악 및 해석, 직접 재판에 출석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과 직접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 고려해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 국선변호사 제도는 어떤 것인가.
“형사소송에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다. 형사사건 피고인이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 직접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거나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법률로 정해진 경우에 한해 법원이 국비로 피고인의 변론을 맡기는 변호인을 말한다. 법원에서 정해준다.”

- 국선 변호사는 어떤 경우든 선임할 수 있나.
“소송 당사자가 ‘구속’ 되었을 때만 해당된다. 구속되지 않은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현재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구속되었을 때, 미성년자일 때, 70세 이상인 자 일때, 농아자일 때, 심신장애가 의심될 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원칙적으로 한 명을 선정하지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명을 선정할 수도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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