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주택청약 A에서 Z까지⑭ 무순위 청약 <끝>

이의현 기자 2023-08-04 08:41:33

청약통장 없이도 당첨이 가능한 것이 ‘무순위 청약’이다. 청약 가점이 부족해도, 청약통장 요건에 미달돼도, 미혼이라도 누구나 당첨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크게 사전접수 무순위, 사후접수 무순위, 선착순 방식에 따른 모집, 그리고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등 네 가지로 이뤄진다. 

◇ 네 가지 무순위 청약의 특징
사전접수 무순위는 사업 주체에서 주택형별 청약 신청이 미달되어 미분양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비해 계약 전에 미리 접수를 받는 방법이다. 당첨자 발표 이후 미분양 물량에 대해 사전접수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잔여 세대에 대한 입주자를 선정한다.

사후접수 무순위는 청약 이후에 발생한 잔여 세대에 대해 청약 접수를 받고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청약 접수 결과, 주택형별 공급세대보다 신청자가 많거나 같은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입주자를 정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무순위 아파트는 청약홈을 통한 입주자 모집이 의무이기 때문에 미리 청약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해 두거나 수시로 청약홈을 방문해 확인하면 좋다.

선착순 방식은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보다 신청자가 적어 청약접수가 미달된 경우에 사업 주체가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을 제외하고 사전·사후 접수 무순위 및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은 모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방식이 있다. 규제지역 등에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위반하거나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하는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해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 청약 자격
무순위 청약은 기본적으로 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만 자격이 주어졌으나 지난 2월 관련규칙 개정 덕분에 신청 자격이 대폭 완화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해당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민영주택의 경우 현재 집을 여러 채 소유한 신청자나 세대구성원이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주택의 경우는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성년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규제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무순위 주택은 다르다. 사후접수 무순위 공고의 경우 사업주체가 반드시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당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되며, 재당첨 제한 적용 및 향후 5년간 규제지역 1순위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다. 청약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당첨되면 부적격 당첨자가 되어 최대 1년 동안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다.

계약 취소주택은 취소된 당초 공급 유형이 그대로 유지된다.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유형별 신청자격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자경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만약 취소된 주택이 원래 일반공급이었다면 신청자격은 이와 유사하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세대주가 된다.

특별공급이라면 해당 지역 거주자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취소된 주택의 특별공급 유형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초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공급된 물량이라면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거주자로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된다는 애기다.

◇ 청약 전 필수 점검사항
사후접수 무순위와 계약 취소 주택은 청약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다. 비규제 지역 공개모집 사후접수 무순위 주택은 부적격 당첨으로 현재 부적격 재당첨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공급질서 교란자, 동일 주택 당첨자(추가입주자)가 아니면 별도 제한이 없다. 하지만 규제지역의 공개모집 사후접수 무순위는 모두 청약이 불가능하다.
 
반면에 선착순 모집은 청약 신청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거의 없다. 사업주체 임의 공급이 가능하고, 신청자와 세대구성원이 재당첨제한 기간에 있더라도, 심지어 공급질서 교란자라 하더라도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이 되어도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으며,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소형·저가 주택 등을 1호만 소유한 세대의 경우 민영주택에서는 무순위에서도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계약 취소 주택의 경우 유형별로 달리 판단한다. 특별공급의 경우 소형·저가 주택 등을 소유했다면 유주택자로 보지만 일반공급이라면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