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상속세 공제제도 100% 활용법② 기초공제·인적공제

이의현 기자 2023-08-11 08:50:41

납세자들이 상속세와 관련해 국세청에 자주 문의하는 내용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에 관한 질문이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공제 가능 금액을 제대로 알아야 상속세를 덜 낼 수 있다. 인적공제에는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위한 공제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금액은 얼마나 되나. 
“기초공제액은 2억 원이다. 인적공제액은 자녀, 미성년, 연로자, 장애인에 대한 공제 혜택이다. 금액은 각각 다르다.”

- 인적공제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인적공제를 받게 된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문 사람을 말한다. 자녀공제의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 원이다. 미성년자 공제도 있다. 상속인 및 동거 가족 가운데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1인당 1000만 원 씩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계산해 공제해 준다. 2023년 1월부터는 상속이 개시되어 자녀 공제와 미성년자 공제기 이뤄질 때 ‘태아’도 포함이 된다.” 

- 연로자·장애인 공제도 있다고 들었다.
“연로자 공제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1인당 5000만 원의 혜택을 준다. 이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인 및 동거 가족 가운에 장애인이 있어도 공제해 준다. 1인 당 1000만 원에 통계법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 인적공제 혜택은 중복공제도 가능한가.
“자녀 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공제가 된다. 장애인 공제와 다른 인적 공제 역시 중복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들 외에는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기초공제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 부모가 사망하면 무조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생존해 있을 경우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또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적다면 당연히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상속세 과세가액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데도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나.
“그렇다.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을 하거나,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하는 경우 등은 상속재산가액이 5억 원 또는 10억 원 이하라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