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상속세 공제제도 100% 활용법③ 배우자 상속공제

이의현 기자 2023-08-14 08:07:53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할 때 많은 집안들이 연로한 어머니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자녀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눠 갖는 경우가 많다. 어머니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또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이런 사례가 많다. 이럴 때는 배우자 상속제도를 활용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이라는 것이 있다.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하면 된다. 등기 등록이 필요한 경우엔 그 절차를 마쳐야 한다.”

-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배우자 상속제도의 효과가 다른가.
“그렇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어머니에게 상속을 하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문제는 상속재산이 그 이상일 경우다. 모친에게 상속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상속세 차이가 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일정부분 재산을 상속하면 상당액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 실제 사례로 설명해 달라. 모친에게 한 푼도 상속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
“상속재산이 35억 원이고 모친과 자녀 둘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을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이 차감된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25억 원이 되면서 상속세 8억 4000만 원이 부과된다.”

- 어머니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가 어떻게 되나.
“법적으로 모친이 7분의 3, 자녀가 각각 7분의 2씩을 받게 되므로 모친이 15억 원, 자녀가 각각 10억 원씩을 상속받게 된다.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15억 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15억 원이 되고, 이에 4억 4000만 원의 상속세를 내게 된다. 어머니에게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하면 4억 원이나 상속세가 절감되는 것이다.”

- 어머니가 상속을 받고 돌아가시면 또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머니가 상속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돌아가실 경우 이전에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가운데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 재상속기간에 다른 공제율은 1년에 10%씩 차감되는 구조다. 1년 이내인 경우 100%, 10년 후에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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