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부동산 세제 A부터 Z까지⑥ 보유 및 거주기간 점검

이의현 기자 2023-08-16 07:45:10

최근 주택 조세 정책의 기조는 단기 투기성 거래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따라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례 조항도 여럿 있기 때문에 자칫 평면적으로만 요건을 살피다 좋은 기회를 놓치기 쉽다. 

- 취득 시기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나.
“2017년 8월 2일 이른바 8.2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거주기간도 채워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종전처럼 거주하지 않고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어떻게 되나.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거주요건은 없다. 그 이후 취득한 주택은 취득일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보유 및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이 경우 계약금 지급당시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거주 요건은 따지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2년 보유 요건만 지키면 된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최종 2년 보유 및 거주 기간 효력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폐지되지 않았나.
“그렇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 양도한 다주택자는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지역 대상의 주택이면 최종 1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지켜야 한다.”

-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은 어떻게 되나.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다면 예전처럼 그 주택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에게는 최종 1주택을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된 것이다.”

- 비과세 특례라는 것이 있지 않나.
“민간이나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사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 경우에 해당한다.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도 해당된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이나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거주 및 보유요건을 못 채워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 해외이주로 온 가족이 출국해야 한다. 당연히 비과세되어야 하지 않나.
“해외이주로 인해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취학 또는 근무상의 이유로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해야 해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 임대주택으로 신청한 경우도 비과세가 가능하지 않나.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했지만 개주 기간이 2년이 안되어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해 임대의무기간 중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인상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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