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부부 공동명의 유·불리

박성훈 기자 2023-08-16 07:50:31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해 두면 여러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들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세금에 부부 공동명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세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고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그 밖의 경우는 필수 사항은 아니다.

-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부공동명의와 무관하지 않나.
“그렇다. 취득세는 명의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이 없다. 재산세도 마찬가지다. 주택 시가표준액의 60%에 세율이 적용되므로 명의가 몇 명인지 중요하지 않다.” 

-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들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소유자별로, 즉 부부에 각자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이면서 단독명의라면 종합부동산세는 추가로 3억 원을 공제해 주므로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라면 1인당 9억 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18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12억 원으로 상향되고 세율도 내렸기 때문에 단독이냐 공동이냐 판단할 때 상황별로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 

- 종합소득세 역시 소유자별로 과세되니 공동명의가 유리하지 않나.
“당연하다. 특히 절세에 유리하다. 종합소득세도 소유자별로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공동명의로 하면 한 해의 임대소득이 두 명으로 나눠져 세율이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 양도세는 어떤가.
“양도세에서 주택 수는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단독명의이거나 부부 공동명의 간에 주택 수는 동일하다. 하지만 세금을 계산할 때는 각자 지분대로 인별로 하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양도세는 소유자별로 계산하는데, 각자의 양도차익이 적어져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맞벌이냐 아니냐도 부부 공동명의 결정 때 고려 사항인가.
“맞벌이일 경우 아내에게도 자금출처가 분명한 소득이 있으므로 공동명의를 해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 하지만 외벌이라 소득이 없는 아내와 공동명의를 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증여 공제액인 6억 원 이내라면 증여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6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 공동명의로 할 때 건강보험료를 잘 따져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왜 그런가.
“외벌이 가정에 해당되는 얘기다. 전업주부는 직장가입자인 남편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상가를 공동명의로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아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세 절세액과 새로 내야 하는 보험료를 비교해 실익을 먼저 따져본 후 명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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