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부동산 세제 A부터 Z까지⑦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이의현 기자 2023-08-17 08:13:26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중과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이 않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양한 특례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처분기간이 어떻게 완화되었나.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일시적 2주택자라도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전입요건은 그대로이지 않나.
“그렇지 않다. 이제 세법상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전입 요건은 없다. 세대원이 모두 신규주택으로 이사해야 하는 전입요건도 이미 지난 2022년 5.10 부동산 대책 때 삭제되었다. 다만,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려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거주 목적’ 허가를 받아 2년 동안 의무 거주를 해야 한다.”

-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종전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당연히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라야 한다. 2023년 1월 12일 이후 취득한 양도분부터는 조정대상 지역에 상관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된다. 이 경우 주택 또는 분양권인지에 따라 규정이 달리 적용되니 별도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 종전주택 처분기간 5년 비과세 특례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일시적 2주택 가운데 종전에 수도권에 1주택만 소유한 상태에서 수도권 소재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법인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 부모님 봉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다. 비과세가 가능한가.
“부모님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단, 합가일 현재 부모님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중증질환으로 인해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이 경우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남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

- 결혼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도 비과세가 가능한가.
“미혼일 때 각각 1채씩 집을 갖고 있다가 결혼하면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 때 기준일은 ‘혼인 신고일’이 된다. 혼인 신고일을 미루면 비과세 적용받는 기간이 그만큼 연장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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