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세입자의 전세금 조기반환 요구

박성훈 기자 2023-08-17 10:44:37

새로 계약한 집을 계약하기 위해 세입자가 전세금을 만기 전에 미리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적으로 계약 종료 이전에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집주인은 그런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아름다운 이별'을 의해선 서로 가능한 상황에서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 계약 기간이 아직 몇 달 남았고 아직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도 못했는데 전세금을 미리 돌려 달라고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라도 해서 나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는 시기는 '계약 종료 시점'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세입자가 조기에 전세금반환을 요구한다면, 집주인은 이를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

- 주택 임대차에서 집 주인과 세입자의 의무와 책임은 어떻게 되나. 이런 경우 임차등기권이 가능한가.

"법률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집을 집주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 이런 의무는 계약이 끝날 때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면 서로 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세입자의 이런 개인적 사정은 임차권등기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반대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조기에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
"마찬가지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을 반환하는 의무는 계약 종료 시점이다. 당연히 집주인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이 문제를 빌미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 그럼에도 조기 전세금반환이나 명도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세입자가 전세금 조기반환을 요구한다면 서로 간 적절한 날짜나 계약금 정도의 금액을 우선 반환 하는 방법이 있다. 세입자가 꼭 빨리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부 가족만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한 후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아 전입신고를 마무리 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신규 세입자를 더 빨리 받아야 하는 집주인이라면 기존 세입자와 원만하게 일정을 조율하고 이사비 지원 정도로 합의해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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