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반려동물 학대죄

이의현 기자 2023-08-22 08:18:44
사진=pexels.com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700만에 육박하고 반려동물이 1000만 마리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천국'이 되어가고 있다. 자신의 가족 이상으로 돌보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건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다. 반려동물과의 공존 의식이 확대되는 만큼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반려동물 거부감도 만만치 않다.

- 반려동물을 해하고 나중에 반성하며 합의해도 처벌을 받나.
“명백한 동물학대인 경우 처벌받게 된다.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에 재물손괴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반려동물 주인과 합의하더라도 징역에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동물을 살해하지 않았어도 신체나 정신에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 만으로도 징역형이 가능하다.”

- 반려동물 주인들도 심심치 않게 민·형사상 처벌을 받던데 왜 그런가.
“자신의 반려동물 관리에 소홀한 책임을 주인에게 묻는다. 예를 들어 공격성이 강한 맹견이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목줄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고, 키우던 동물을 내다 버리는 유기 행위 등도 모두 제재 대상이다.”

- 집 안에서 키우던 개가 밖으로 탈출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했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집 주인에게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 사나운 동물은 집 안이든 밖이든 안전장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타인이 입힌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 주어야 한다. 대체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경우 예측되는 소득(일실수입)에 치료비와 간호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 지나가다 상대방이 놀라 넘어져 다친 경우도 배상해야 하나.
“사람을 직접 물지 않았더라도 동물을 피하다 상처를 입거나 놀라 넘어져 다쳤을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른다. 단순히 할퀸 정도로도 주인이 법정에 서는 경우도 자주 있다.”

- 반려동물을 위탁보호소에 맡겼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결국 숨지고 말았다. 손해배상이 가능한가.
“위탁보호를 맡는 병원 등이 고의 도는 과실로 반려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다치거나 죽게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주인에게 알려 치료받게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해 치료 방법과 시기를 놓쳤다면 재산상 배상 책임과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책임이 있다.”

- 동물보호법에서 어떤 경우가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가.
“최고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동물학대 등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소유자가 사육·관리 보호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게 해도 같은 형량이 부과된다. 그 밖에 동물관리 소홀, 외출시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도 해당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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