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연금저축을 증여하면 얻을 수 있는 4가지 효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전하는 꿀팁
이의현 기자 2023-08-24 07:42:26


자녀에게 재정적으로 든든한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 열심인 부모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혜택을 활용하는 재테크 방안을 추천한다. 장기투자와 절세효과를 결합해 자녀의 자산 축적을 돕는 연금저축 계좌가 대상이다.

연금저축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어 연금저축 계좌로 증여하고 운용할 경우 장점이 크다.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는 “미성년 자녀의 연금저축 증여 절세를 통해 자산증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 과세이연 기능으로 재투자 복리효과 극대화 가능
펀드 및 ETF(상장주식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포함한 수익금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를 이용하면 당장의 세금 부담이 없다. 수익금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를 미뤄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과세가 미뤄진 수익금 가운데 분배금으로 재투자에 나설 수 있다. 이 경우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괜찮은 수익률이 뒷받침될 경우, 이자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분배금을 추가로 투자함으로써 복리효과를 더 키울 수 있다. 자녀 명의의 연금 계좌는 투자기간이 긴 만큼 복리효과도 상당하다. 성공적으로 연금자산을 모은 후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인출하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물면 된다.

◇ 기존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소급 적용도
연금저축의 대표적 장점이 ‘세액공제’다. 나중에 자녀가 취업을 해 세금을 내야 할 때, 과거 미성년 시기에 연금저축에 납입한 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과세제외금에 대한 ‘세액공제 전환특례’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증여한 자녀 명의 연금저축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액이 2000만 원이 있을 경우, 세액공제 전환특례를 신청해 매년 600만 원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떤 한 해에 자녀가 직접 벌어들인 소득으로 연금저축에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그 해 600만 원 세액공제 한도 중 나머지 300만 원을 기존에 증여했던 연금저축 납입금액 2000만 원 중에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머지 1700만 원 역시 다음 해 또는 그 이후에 세액공제 전환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적립식 장기투자로 자산증식 가능성 제고
연금저축 계좌는 적립식 장기투자를 적용해 운용하기에 적절하다. 적립식 투자는 ‘코스트 애버리지(Cost Average)’라고 하는 평균매입단가 할인 방식으로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기적으로 저축하듯 투자해 주식 등의 자산가격이 하락하면 싸게 매수하고, 반대일 경우 적게 매수해 투자자산의 평균매입단가를 낮추는 식이다. 자산가격 폭락 시기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약세장을 매수 기회로 삼아 누적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코스트 애버리지 방식을 활용한 적립식 투자가 장기간 이뤄진다면 자산증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기투자를 하면 손실을 만회는 물론, 자산배분 및 재조정을 통해 위험관리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박영호 이사는 “가능한 빨리 적립과 운용을 시작하면 적립식 장기투자는 그만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한다.

◇ 적립식 증여를 미리 신고해 증여세 절감 혜택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10년 통산 최대 2000만 원이다. 연금저축 계좌에 2000만 원까지 증여하기로 하고, 이를 10년간 매월 나눠 적립한다면 월 16만 원 정도씩 납입하면 된다. 하지만 세금을 더 내지 않고도 연금저축 증여 금액을 비과세 범위에서 2000만 원보다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유기정기금 평가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 같은 금융상품에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증여하고 싶은 경우, 이를 합쳐 미리 한번에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정기적으로 미래에 발생할 증여액에 대해선 현재가치로 환산(할인)해 계산하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연금저축 역시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 계좌에 적립식으로 납입할 경우, 연금저축 적립금은 연 3%(2023년 6월 현재 기준)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되기 때문에 실제 증여 금액은 증여세 공제한도인 2000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하다. 현재가치가 2000만 원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향후 10년간의 납입총액은 실제로 2276만 3160원으로 산출되며, 이를 월 단위로 쪼개면 18만 9693원씩이 된다. 

결국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적립식으로 월 18만 원씩 연금저축에 납입하고 이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금저축 적립식 납입 방법을 활용해 미리 증여 신고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월 2만 원 씩을 더 증여할 수 있는 것이다. 중도인출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중도 해지 때는 원금은 비과세이나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