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부동산 세제 A부터 Z까지⑭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절세법

이의현 기자 2023-08-28 08:17:23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 ‘종합부동산세’이다. 하지만 단순히 고가 주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봐선 안 될 일이다. 그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조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2023년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제혜택이 어떻게 달라졌나.
“크게 3가지가 달라졌다. 첫째, 기본공제 금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둘째, 소유자가 만 60세이면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셋째,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세대원 가운데 1명 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이런 혜택을 받게 된다.”

-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하나.
“그렇지는 않다. 인당 기본공제 9억 원은 받을 수 있다. 다만, 고령자나 장기보유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 단독명의로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이 있지 않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공제하고 이에 공장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단독명의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라면 여기에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결국 12억 원을 공제받게 된다는 얘기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 가운데는 ‘별장’은 제외된다.”

-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있지 않나.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공제혜택이 있다. 산출세액에서 연령별 공제율을 곱해 공제해 준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산출세액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종부세를 공제해 준다.”

- 위의 두 경우는 무조건 공제가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다. ‘공제 한도’라는 것이 있다. 2021년 납입분부터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합해 산출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종부세 세액공제율은 연령대 별로 만 65세 미만까지는 20%, 만 70세 미만은 30%, 그 이상은 40%가 적용된다. 보유기간 별로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이면 50%를 적용해 준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나.
“세법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종전대로 인당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당독명의 1주택자처럼 12억 원을 공제받는 대신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각각의 세액이 다를 수 있으니 잘 판단해 선택해야 한다.”

- 지방 저가주택을 갖고 있다. 2주택이 되는 것인가.
“2022년 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에 있는 공시지가 3억 원 이하의 1주택은 종부세 계산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한 채’에만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종부세 납부유예신청 제도가 있다고 들었다.
“1세대 1주택자이고, 만 60세 이상 또는 해당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이고,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 원을 넘을 경우에 한해 해당 주택을 팔거나 증여 또는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예할 주택분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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