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박성훈 기자 2023-08-28 08:18:42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돈 문제 때문에 생기고 소송이 제기된다. 하지만 소송을 이겼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적지 않다. 최소 수 개월, 최대 수 년을 끌다 보면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심심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것이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이다. 

- 보전처분 중 ‘가압류’는 어떤 법적 행위인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것이 우려될 경우 보통은 가압류나 거처분을 한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 등이 있다. 법원에서는 대개 가압류를 거는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청구 금액의 10~40% 정도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케 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고 할 수 있다.”

- 가압류 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가압류를 미리 해 두면 나중에 재판에 이길 경우 곧바로 본 압류로 바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받을 돈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 재산을 경매 등으로 현금화해 돌려 받으려는 것인 만큼, 가압류 절차는 ‘신속’이 생명이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 또는 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가처분은 어떤 때 하나.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 명령을 말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보전을 위한 것이다. 대상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가처분은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된다.”

- 가처분 종류에는 어떤 것 들이 있나.
“판결을 받기 전에 소송에서 다뤄지는 목적물을 처분하는 행위인 소유권 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 설정 등을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대표적이다.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인적물적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있다.” 

- 강제집행은 재판 결과가 나온 후에 가능한 것인가.
“그렇다. 강제집행은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이 임의이행을 하지 않을 때 상대방 재산을 환가해 변제받는 절차다. 국가 공권력이 동원되어 사법상 청구권을 강제로 실현하는 조치인 것이다. 법원 판결의 후속 절차다. 이로써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 강제집행에는 어떤 방식들이 있나.
“집을 경매에 넘기는 부동산 경매, 은행통장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이 일반적이다. 집주인의 살림을 압류하는 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도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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